2026.11.02 (월)

  • 맑음속초14.1℃
  • 맑음14.6℃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4.9℃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6.4℃
  • 황사서울14.2℃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3.6℃
  • 맑음울릉도15.6℃
  • 황사수원15.2℃
  • 맑음영월14.5℃
  • 구름많음충주13.3℃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7.1℃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7.5℃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9℃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17.2℃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8.0℃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8.1℃
  • 황사흑산도16.2℃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6.7℃
  • 맑음홍성(예)15.9℃
  • 맑음15.3℃
  • 황사제주20.1℃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9.2℃
  • 황사서귀포22.6℃
  • 맑음진주18.5℃
  • 맑음강화14.4℃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3.2℃
  • 맑음홍천14.9℃
  • 맑음태백11.2℃
  • 맑음정선군14.7℃
  • 맑음제천13.2℃
  • 맑음보은15.2℃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5.2℃
  • 맑음15.3℃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5.4℃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6.4℃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7.8℃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9.1℃
  • 맑음의령군18.3℃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16.6℃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7.3℃
  • 맑음합천18.9℃
  • 맑음밀양17.9℃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9.0℃
  • 맑음18.3℃
경남소방, 겨울철 대비 온열·난방기구 안전사용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소방, 겨울철 대비 온열·난방기구 안전사용 당부

- 지난해 가연물 근접방치 등 취급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아
- 실내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도 각별히 주의해야

221103-1김해화목보일러화재.jpg

 

221103-1밀양보일러화재.jpg

 

221103-1진주창고화재.jpg


경상남도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큰 일교차 및 기온 강하로 온열·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도민에게 당부하였다.

 

도 소방본부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지난 겨울('21년 11월~'22년 2월) 도내에는난방기구 등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가 총 80건이 발생하여 5명(부상 5)의 인명피해와 약 4억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

 

기기별로 살펴보면 화목 보일러 23건, 전기히터(스토브) 및 전기장판 등 전열식 난방기구 21건, 연료 주입식 난로(목탄, 나무, 등유, 가스 등) 11건, 기타 계절용기기 10건 등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중 가연물 근접방치 등 취급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45%(36건)를 차지하였다.

 

화재 발화요인별로 살펴보면 전기합선 등 전기적 요인 25%(20건), 과열 등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17.5%(14건) 발생하여 부주의와 함께 주요 발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온열·난방기구 관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가연물 보관 시 보일러에서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연료를 한꺼번에 투입하면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연물에 착화하기 쉬우므로 조금씩 넣어야 한다. 평소 연통 청소를 수시로 하고, 막대기로 연통을 가볍게 두드려 타르를 털어낸 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전기히터의 경우 주위에 불이 붙을 만한 물건을 없애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오래 사용하면 플러그, 스위치 등의 연결부분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전기장판의 경우 가장 먼저 KC 마크 등 안전검사 인증을 받았다는 표식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없다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용 시에는 라텍스 같이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재질이 아닌 얇은 이불을 사용하며,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열선 단선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돌돌 말아 보관하여야 한다.

 

전기 열선은 열선에 충격을 주거나 겹쳐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옷가지나 스티로폼 등의 보온재를 감아 놓는 경우 과열로 인한 화재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

 

실내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보일러 및 난로 연통의 이음매를 수시로 점검하고, 차량·텐트 등 실내에서 난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한다. 또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도 사고를 막는 좋은 방법이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화재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난방기구 안전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