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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시 성범죄, 아동학대에 이어 마약 전력까지 취업제한 및 예방교육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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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뉴스

강사 채용시 성범죄, 아동학대에 이어 마약 전력까지 취업제한 및 예방교육 강화 필요

아동학대나 성범죄전력 조회 안한 학원 최근 5년간 1,657건 적발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들킨 성범죄자 8명, 아동학대 범죄자 11명 적발

의원님사진.jpg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적발돼 학원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원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건은 1,657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2021년 339건, 올해 상반기 기준 9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606건)로 경기(353건), 부산(164건), 경남(160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학대 전력 강사 및 운영자 11명은 실제 근무하다가 적발됐으며,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8명도 범죄전력을 숨긴채 강사, 운전기사, 시설관리자 등으로 일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중 강사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고 다른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원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을 다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경기, 서울,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이하의 참여율을 보이며 전북은 79.5%로 제일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범죄 예방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필수 교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강사 채용시 검증하는 대마 및 약물검사를 내국인 강사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들이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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