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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위법·부당한 민원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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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북구청, 위법·부당한 민원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지원책 마련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대구 북구청.jpg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피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11월 16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매년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스토킹, 이유 없는 반복민원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대구 북구청은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제정된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지원사항 및 기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대구 북구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 ‧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대구 북구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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