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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개정 계기, 검사 직접수사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유령업체 설립자 인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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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개정 계기, 검사 직접수사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유령업체 설립자 인지 기소.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서원익)는 공범과 공모해 용역회사를 설립하고 4개월간 약 3억 6천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회사를 폐업한 중국인 실업주 A를 직접수사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인지 기소합니다.

 

 ❏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22. 9. 10.)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범죄사실과 증거가 공통되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직접수사를 진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합니다.

 

1 피고인 

 A(35세, 중국국적) 

 

※ 바지사장인 동업자의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유령업체 설립

 

2 공소사실 요지

 

 B(중국국적)와 공모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20. 8. ∼ ’21.

 

1.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약 3억 1,2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약 4,900만 원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한 뒤 ’21. 3. 위 회사를 폐업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 B는 △△기업 명의상 대표로 단독범행으로 기소됨 -2. - 

 

3 공범 재판 및 본건 수사 경과

 

1. ’21. 8. B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실업주는 A라는 취지로 범행부인)

 

2. ’22. 5. B의 재판과정에서 A가 실업주라는 단서 확보

 

 ※ A가 법인계좌 및 카드를 사용한 정황, B에게 세무조사에 대비해 답변내용을 지시하는 녹음파일 확보 

 

3. ’22. 6. 울산지검, 경찰에 A 실업주 여부 보완수사요구

 

 ※ 경찰은 A를 참고인으로 1회 조사 후 보완수사 종결 통보 하였습니다.

 

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22. 9. 10.) 

 

5. ’22. 9.~10. 검찰 직접수사 개시, A를 피의자 신분으로 B와 대질조사, 근로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6. ’22. 11. A인지, B사건에 병합하여 불구속 구공판

 

 4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수사개시 규정 개정에 따른 신속한 직접수사 착수

 

1. A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있어 유죄확정시 강제출국조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추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농후하여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2. 피의자가 실업주라는 단서를 확보하였을 시점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으로서, 피의자의 관련혐의에 대한 직접수사가 불가능하여, 직접수사 대신 사경에 신속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 그러나 사경은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A를 상대로 범행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조서 작성 외에 더 이상의 보완수사 없이 진술조서를 송부합니다.

 

3. ’22. 9. 10,「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➀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고,

 ➁ 기존 송치된 사건과 범죄사실이나 증거가 공통일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 위 개정 규정을 근거로, 검찰은 B와 공범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하여, A가 실업주로서 회사를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명확히 규명해야합니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경제범죄 규명 및 엄정 대응

 

4. 검사의 직접수사로, 국내 조선소 또는 건설현장에서 하청, 재하청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해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외국인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하는 형태’의 경제범죄의 진상을 규명함

 

○ 울산지검은 향후에도 국내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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