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13일 비상구·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를 홍보한다고밝혔다.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화재발생 시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시행 중이다.
신고 사항으로는 ▲피난·방화 시설 폐쇄, 차단(잠금)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
2000년대 중반, 불법 다단계 사업인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전국 40만 명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터넷 방송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