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2월 15일까지 관내 소규모 숙박시설 16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화재안전대책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연면적 1,000㎡ 미만숙박시설의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하고 선제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 비상구 폐쇄 · 잠금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점검 ▲ 소화기 비치여부, 소화설비 작동여부 등 안전관리 상태확인 ▲ 관계자 화재 예방 안전교육 ▲ 화재예방 포스터 배부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화재 발생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어 정기적인 점검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
2000년대 중반, 불법 다단계 사업인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전국 40만 명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터넷 방송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