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1.7℃
  • 구름조금25.1℃
  • 구름조금철원24.0℃
  • 구름조금동두천23.2℃
  • 구름조금파주22.2℃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조금춘천25.1℃
  • 맑음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18.0℃
  • 황사서울23.8℃
  • 구름조금인천20.5℃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울릉도16.8℃
  • 구름조금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충주24.0℃
  • 구름조금서산19.5℃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군산17.4℃
  • 흐림대구23.3℃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많음창원19.4℃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많음부산17.8℃
  • 흐림통영17.0℃
  • 구름많음목포18.3℃
  • 흐림여수18.0℃
  • 구름조금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20.1℃
  • 구름많음고창17.7℃
  • 흐림순천18.8℃
  • 구름많음홍성(예)19.5℃
  • 구름많음23.6℃
  • 맑음제주19.3℃
  • 흐림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많음서귀포18.4℃
  • 흐림진주19.8℃
  • 구름조금강화19.6℃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24.8℃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4.9℃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25.4℃
  • 구름많음제천23.5℃
  • 구름조금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2.7℃
  • 구름많음보령16.0℃
  • 구름많음부여20.7℃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부안17.4℃
  • 구름많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남원23.2℃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18.2℃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18.7℃
  • 구름많음순창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1.3℃
  • 구름조금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20.4℃
  • 구름많음장흥18.8℃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20.2℃
  • 흐림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9.2℃
  • 흐림봉화20.7℃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3.7℃
  • 흐림청송군20.9℃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3.8℃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거창20.9℃
  • 흐림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2.2℃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18.2℃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20.2℃
법원 공개한 2장의 판결문 "조국, 잘못 눈감은 채 반성 안 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공개한 2장의 판결문 "조국, 잘못 눈감은 채 반성 안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부장판사 마석영) 는 지난 3일 장용범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쪽짜리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전 목사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

maxresdefault (1).jpg


판사는 이 범죄가" 당시 저명한 대학 교수였던 피고가 요구한 우리 사회의 모든 기대와 의무를 깰 수 있고, 자녀의 입학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없다 "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저질렀다고 밝혔다."판사는 이 범죄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추가로 언급했다. 게다가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심대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원은 "범죄의 결과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고 판시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류에 눈이 멀어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필연적인 결과로 보았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범행 이력이 없고, 자녀의 입학이 피고인이 주도한 배우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평상시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3월 3일 법원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대학에 부당하게 접근하기 위해 직위를 남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거듭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판결에 항소했고, 법 절차에 따라 이들의 변호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장관과 이 교수는 충북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인턴십과 장학증서를 허위로 취득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적으로 조씨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딸 조민씨에게 부정한 지원을 하고, 로환 재직 중 전 부산대학교 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으며, 유 전 부시장에 보고된 이후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