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응급상황 현장에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한 폭행 근절 중점 홍보 ▲예방·대응 장비 고급 확대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행·폭언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손현팔 대응구조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이 폭언·폭행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이 발생하면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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