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3일 18시 50분경 의창구 팔용동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집 안에 있는 소화기로 신속히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화재는 전원이 차단된 차단기를 켜는 순간 보일러실에서 연기와 함께 발생한 것으로, 자칫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으로 자체진화할 수 있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컫는 말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자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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