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 맑음속초4.9℃
  • 맑음2.7℃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1.9℃
  • 맑음춘천2.8℃
  • 구름많음백령도0.2℃
  • 구름조금북강릉5.3℃
  • 구름조금강릉5.5℃
  • 구름많음동해5.3℃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0.1℃
  • 구름많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5.6℃
  • 맑음수원1.4℃
  • 구름많음영월0.7℃
  • 맑음충주1.5℃
  • 맑음서산2.4℃
  • 맑음울진6.5℃
  • 구름많음청주2.1℃
  • 흐림대전2.1℃
  • 구름많음추풍령3.0℃
  • 맑음안동2.5℃
  • 흐림상주3.7℃
  • 맑음포항5.9℃
  • 흐림군산4.5℃
  • 맑음대구1.9℃
  • 연무전주4.9℃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5.2℃
  • 구름조금광주2.0℃
  • 맑음부산6.2℃
  • 맑음통영6.0℃
  • 연무목포5.7℃
  • 맑음여수5.1℃
  • 연무흑산도7.0℃
  • 구름조금완도7.0℃
  • 맑음고창3.1℃
  • 구름조금순천3.9℃
  • 구름조금홍성(예)3.6℃
  • 구름많음1.3℃
  • 연무제주9.1℃
  • 구름많음고산8.2℃
  • 흐림성산7.8℃
  • 연무서귀포9.3℃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0.1℃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0.4℃
  • 구름많음제천0.0℃
  • 흐림보은1.5℃
  • 맑음천안3.3℃
  • 구름많음보령4.8℃
  • 흐림부여-0.4℃
  • 구름많음금산3.2℃
  • 흐림0.0℃
  • 구름조금부안6.4℃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4.8℃
  • 구름많음남원0.1℃
  • 흐림장수2.3℃
  • 맑음고창군2.0℃
  • 구름조금영광군5.6℃
  • 맑음김해시4.3℃
  • 구름조금순창군-1.1℃
  • 맑음북창원4.9℃
  • 맑음양산시3.7℃
  • 구름조금보성군5.5℃
  • 구름많음강진군4.8℃
  • 구름조금장흥2.6℃
  • 구름많음해남1.4℃
  • 구름조금고흥6.4℃
  • 맑음의령군-1.3℃
  • 구름많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4.7℃
  • 맑음진도군7.0℃
  • 구름많음봉화2.1℃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3.5℃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5.4℃
  • 맑음의성-2.2℃
  • 구름조금구미2.8℃
  • 구름조금영천2.4℃
  • 맑음경주시5.2℃
  • 구름많음거창4.7℃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0.0℃
  • 맑음산청5.7℃
  • 맑음거제6.3℃
  • 구름조금남해6.6℃
  • 맑음4.6℃
경남소방본부, “위니아 노후 뚜껑형 김치냉장고 화재 주의! 리콜 받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위니아 노후 뚜껑형 김치냉장고 화재 주의! 리콜 받으세요”

-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뚜껑형) 대상
- 3월 한 달간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보유한 고객 보상판매

230304-1김치냉장고화재.jpg

230304-1김치냉장고화재2.jpg

 

230304-1김치냉장고화재3.jpg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20059월 이전에 제조된 위니아 뚜껑형 김치냉장고 사용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이 되는 제품은 뚜껑형 김치냉장고로 일부 부품 노후화로 인해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제조사에서 202012월부터 지속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위니아는 3월 한 달간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판매와 해당 제품 폐기를 원하는 경우 무상 방문 수거를 실시한다.

 

해당 제품의 리콜 조치를 받고자 하는 도민은 소비자원이나 위니아 홈페이지와 고객상담실을 통하여 노후 부품 무상 교체를 받을 수 있으며, 보상판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방문한 위니아 판매처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조물책임법과 관련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민사86단독)은 김치냉장고가 공급한 날부터 만 1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22. 8. 23.) 한 바 있기에, 향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어, 도민들의 선제적인 리콜신청이 화재예방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다.

 

경남의 최근 3년간('20~'22) 해당 제품 화재 현황(경남+창원소방본부)을 살펴보면 제조연월이 확인된 것은 39건이었고, 이 중 28건이 리콜 대상이 되는 제품이었다. 이에, 화재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용 중인 김치냉장고 제조사, 제조연월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현재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경과한 제품으로 신속한 리콜 조치로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