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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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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 국립묘지법 개정안, 14일(화) 국무회의 의결 -
1982년 1월 1일 이전 순직한 경찰관,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 3월 중 시행 예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천4백여 명 현충원 추가 안장 가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제복근무자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 일류 보훈 실현과 제복근무자 존중 문화 확산 최선”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하여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4일“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시기에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이날국무회의에서의결되어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을,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하였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있어 국회에서도 논의를 계속해왔다.

국가보훈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구현의 일환으로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광복 이후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전사자 등의 입법사례처럼,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수 있도록안장 범위를 더욱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법 개정안통과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3월 중 공포·시행되면,순직 경찰관과소방공무원 약 1천4백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수 있게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소방관과 같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안전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몸 바쳐 희생·헌신한제복근무자들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일류보훈’

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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