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막고 재산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18.4%이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45.8%로 발생하고 있다.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 및 공관) 및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으로 이하 ‘주택’으로 표기 또한 주택화재 사망자 저감을 위해 기존주택을 포함, 모든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배터리 수명이 약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김용진 본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창원 시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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