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많음속초17.2℃
  • 맑음20.9℃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1.2℃
  • 구름조금파주21.3℃
  • 흐림대관령12.9℃
  • 맑음춘천21.5℃
  • 안개백령도14.5℃
  • 흐림북강릉15.9℃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6.1℃
  • 구름많음서울21.4℃
  • 박무인천18.8℃
  • 구름조금원주21.0℃
  • 맑음울릉도16.4℃
  • 박무수원20.4℃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조금충주21.5℃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6.4℃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9.4℃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7.5℃
  • 흐림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7.4℃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7.2℃
  • 박무전주20.7℃
  • 구름많음울산18.2℃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22.2℃
  • 구름조금통영21.5℃
  • 구름조금목포21.2℃
  • 맑음여수20.9℃
  • 박무흑산도16.7℃
  • 구름조금완도23.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4℃
  • 흐림홍성(예)18.6℃
  • 흐림19.0℃
  • 맑음제주22.2℃
  • 맑음고산19.9℃
  • 구름조금성산21.4℃
  • 맑음서귀포22.7℃
  • 구름조금진주21.6℃
  • 구름많음강화19.5℃
  • 구름조금양평20.3℃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인제18.9℃
  • 맑음홍천21.2℃
  • 흐림태백14.3℃
  • 흐림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19.6℃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20.6℃
  • 흐림부여19.6℃
  • 맑음금산19.7℃
  • 흐림18.9℃
  • 흐림부안18.6℃
  • 맑음임실22.3℃
  • 구름많음정읍19.5℃
  • 맑음남원22.3℃
  • 맑음장수22.7℃
  • 구름조금고창군20.5℃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2.2℃
  • 구름조금북창원22.2℃
  • 구름조금양산시20.5℃
  • 구름조금보성군21.5℃
  • 구름조금강진군22.5℃
  • 맑음장흥22.3℃
  • 구름조금해남22.3℃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4℃
  • 구름조금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4.3℃
  • 흐림문경15.8℃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7.0℃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6.7℃
  • 구름많음거창20.3℃
  • 구름많음합천20.2℃
  • 맑음밀양20.2℃
  • 구름조금산청22.1℃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0.8℃
  • 맑음21.1℃
경남소방,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 안전을 살핀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소방,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 안전을 살핀다.

- 소규모 제조소 112개소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수검사
- 4월 3일~5월 12일 정기점검의 법정 의무가 없는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 안전관리 강화

230331-1위험물.jpg

 

230331-1위험물2.jpg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경남지역 내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 112개 대상에 대해 43일부터 512일까지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 지정수량*10배 미만을 취급·저장하는 곳이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달리 예방규정 제출이나 연 1회 정기점검 대상에 빠져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있다.

* 위험물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 위험성을 고려해 정한 수량으로, 안전규제를 적용하는 기준

 

이번 출입검사는 소규모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선제적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 등 불법 변경행위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선임, 안전관리수칙 준수 등이 전반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입건,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물 제조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