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8 (화)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에서는 지난달 8일 수요일 오전 3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남성이 만취 상태로 넘어져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했으며, 병원 이송 중 환자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구급대원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 직원은 현재 허리와 오른쪽 손목, 목에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산소방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6일검찰에 송치한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협박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선장 서장은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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