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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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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창원소방본부,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편 홍보

230420-2창원소방본부 청사.JPG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소방법령 분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서비스,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자체점검 제도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관련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은 새롭게 개정된 법령을 시민이 더 쉽고 간편하게 이해하고 소방 관련 업무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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