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 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한 소방시설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전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며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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