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가 현장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창원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5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주취자 등 폭행 우려 상황 출동 시 구급차·펌뷸런스 동시 출동 및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강화하고, 구급차량 외부 장소에서 폭력 상황과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용진 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멈춰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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