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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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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타] 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

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


“공직자 포함 관련 범죄혐의자들 색출, 순차적으로 고발할 것”
“김남국 사퇴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 마련해야!”
 

 어제(5.19.) 금요일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전 문재인정부로(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범죄자금 환수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 가상자산 실태조사, ▼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수사, ▼ 범죄자금 환수, ▼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사이에 김남국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무언가 불법적인 몰빵 투기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적인 투자라고 부르면서 크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조국전쟁과 유사한 제2차 조국전쟁 또는 남국전쟁이 발생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면, 그 어느 쪽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예수님이 남긴 ‘누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 및 바리새인을 향한 분노와 채찍질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염화시중의 미소’와 ‘달을 보라하니 손가락을 본다.’는 교훈 그리고 심지어는 친모를 찾아준 솔로몬 왕의 판결까지 거론하면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려면,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해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즉, “그렇게 해야만, 김남국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토양과 구조 및 토대 그리고 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고문과 윤영대 공동대표 등이 각각 정부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 가상자산에 관련된 사업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아 독버섯처럼 자라나 일반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상임회장은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권영길, 정호천 공동대표 및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구호를 외치는 등 함께 했다. 

김남국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기 관련 범죄사업자들이 고위공직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저지르는 각종 불법행위가 자기증식을 무한 반복하는 아메바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광범하게 제기되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불법행위를 배양하는 온상과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예컨대, 신고만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그 거래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또, 가상자산 발행자격과 발행규모 및 발행금액 등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가상자산 발행회사가 직접 가상자산거래소를 설립하여 겸업하는 것도 가능했다. 심지어는 제멋대로 가상자산거래를 중단시켜 사실상 폐지시키기도 했다.  

 

이는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다. 즉,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범람하고 창궐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가 가상자산발행과 거래소설립 등에 관한 무법지대, 사실상의 무규제 범죄천국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다면, 선의의 투자자들인 청년 등 상당수 국민이 신종 먹튀 범죄라 부를 수 있는 각종 금융사기 피해자로 전락하여, 합산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결성하여 국민협조와 도움 아래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다. 특히. 범죄자금 환수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지난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중 일조항인 제7조(신고) 등에 따른 신고의무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

 

- 이중에서도 특히 가상자산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상자산 발행자격, 자기자본대비 발행 총금액, 발행가상자산단위별 발행금액과 개수 등을 모두 제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설립과 인수 등 겸업을 금지하라.

 

- 위 규정을 게임회사 등이 사이버머니를 발행할 경우에도 준용하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자본시장법 등을 적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등 실태합동조사단을 설치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 검경과 공수처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불법행위 수사합동본부를 설치하여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금융사기사건을 근절하라.

 

- 우리는 국회가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 것을 환영하며, 민주당은 읍참마속 심정으로 신속한 제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라.

 

-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친인척 범위를 확대하고, 누락과 신고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라.

 

- 이와 동시에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전결권을 행사하는 모든 고위공직자와 준공직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 전원을 상대로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고발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라.

 

- 검찰총장은 가상화폐 발행자와 그 거래소 대표자와 대주주 모두를 즉각 구속하라.

 

- 국세청은 가상화폐 보유 기업과 고위공직자 및 준공직자 등 본인과 그 가족 전원을 상대로세무조사 실시하라.

 

2023.5.19.(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 참고자료
              
1) 참고자료 1 :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발언

<주류와 담배를 파는 무허가 사업자에게 주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 세계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2021.11.09.에는 3조달러(원화 3,440조원)를 돌파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의 각각의 최고 시가총액을 합산하면 511조원에 달한다.

 

-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전 등으로 매입하여 원본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경우, 가상화폐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매를 중계하는 거래소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모든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 가령 가상화폐 발행자인 카카오는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 예비인가,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등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조건을 맞추어 승인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 가상화폐를 중계하는 거래소인 두나무도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 예비허가,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예탁원의 역할을 하는 재단도 자본시장법 제2장을 적용하여 설립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제415조 감독,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등 감독조치권한을 가지고 있고, 감독원은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검사권을 가지고 업자애 대해 해산을 조치할 수 있고 임직원에 대해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 모든 거래자는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할 수 없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결국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와 이용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적용해야 마땅하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모두 해산을 명하고, 범죄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수익은 범죄 수익이므로 범죄수익은 전액을 즉각 몰수해야 한다.

 

- 실제로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17년 9월 29일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의 ICO와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의 ICO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는 바다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 하지만, 석연히 않은 이유로 정부는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단속 수사하지 않았고, 해킹 등 가상화폐 사고가 빈발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를 처벌 단속 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5천만 원 이상 거래자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2109142564_1684543015.25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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