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초동 조치가 어렵고 적재된 연료와 오일,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지만,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성능검사 인증 받은 제품과 소화기 용기에 ‘자동차 겸용’ 문구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만큼 큰 효과가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