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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도내 취약계층 6,64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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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도내 취약계층 6,64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거주 주택으로 안전을 드립니다.
- 일반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및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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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주택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을 위하여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640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 단독경보형감지기 1)을 보급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는 최근 10년간(’13~’2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286천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여 왔다.

 

 

올해에도 취약계층(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 등)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 단독경보형감지기 1)10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소방관서에서는 일반가구의 자율설치 확대를 위하여 구입 및 설치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 방문설치를 원칙으로 추진하며 소화기 외관 및 작동상태 점검과 적절한 위치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화기 사용요령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시 안전조치요령 등을 안내하여 초기 화재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주택화재의 경우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초기화재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성과를 볼 수 있으며 취약계층 거주주택에 대한 보급률 100%를 유지하고 도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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