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6월 6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소화한 시민에게 소화기를 보상했다고 밝혔다.
화재를 소화한 시민은 지난달 31일 주차 중인 차량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신속하게 소화기로 초기 소화해 불길을 번지는 상황을 막았다.
한편, 소방서는 시민들에게 소화기의 중요성 알리고, 자율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화재 초기 소화자에 대해 소화기를 보상해주는 ‘화재현장 소화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시민의 용기로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화재 초기에 소화기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가진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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