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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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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단속한다

- 오는 6월 12일부터 시군 합동으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중점 단속
- 코로나19여파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증가에 따른 불법 처리업 기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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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6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2개월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 발생량이 늘고,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으로 폐기물 무단 가공 등의 부당수익을 노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를 하고 있다. 이는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처리업체에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 시키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무허가 플라스틱 처리업자를 중점 단속한다.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규모를 축소한 경우 등에는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이 증가해 이를 노린 무허가 플라스틱 처리업체가 난립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며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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