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6월 28일에서 오는 7월 3일까지 마산합포·회원구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17. 11. 10.)과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전면시행(‘22. 6. 10.)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포함)·위험물 수납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차량(위험물 표시차량)을대상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위험물 운반 기준 준수 여부 ▲대형 운반용기 적재 시 해당 용기에 대한 시험 여부 ▲기타 운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강훈근 소방민원팀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동반되는 만큼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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