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초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 ‘소화기’와 화재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 주택 등에 법적 의무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의창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각종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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