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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석유 불법유통 10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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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남도 특사경, 석유 불법유통 10개 업소 적발

- 등유에 윤활유 섞은 가짜석유 제조업소, 탈세 위한 무자료 석유유통 등 적발
- 지난 3월부터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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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불법석유유통 단속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10개 업소를 적발하였

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1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2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석유제품 정량 미달판매 1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보고 2건 등 총 10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4%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업자 B씨는 A씨가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 51천 리터, 76백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주유업자 C씨는 탈세를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를 주유소에서 689천 리터, ‘주유소에서 347천 리터를 판매하는 등 총 1036천 리터의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하여, 1595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협의를 받는 D씨 역시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 178만 리터, 27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특히 D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고 연락두절 상태로, 소위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대여자로 판단되어, 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주유업자 E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되었으며,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 특사경은 여전히 석유판매 업계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공조 및 감시체계를 재정비하여 향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도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하여 도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향후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업 활동은 도내 석유 관련 위법행위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자와 불량석유 판매·사용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이번 기획단속으로 석유 불법유통 감시체계를 재정비하여, 불법석유 유통으로 인한 사회 위험요인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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