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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점검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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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창원소방본부,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점검 강화 안내

230811-2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강화 안내1.jpeg

 

230811-2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강화 안내.jpeg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소방안전 컨설팅 진행(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공동주택 자체 점검 시 세대 점검이 강화된 내용을 입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공동주택 세대 점검 규정은 공동주택 자체 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가 세대 내의 소방시설(소화기, 자동 소화장치, 피난기구 등)을 스스로 점검하거나관리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하고, 점검 후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 기간 내에 보수해야한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세대 점검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점검을 시행했고 많은 세대의 소방시설 불량이 발견되어 보수하도록 하는 보완 조치에 대해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안내 방법으로는 자체 제작한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점검 안내’ 설명서를 관내공동주택에 배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부착해입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용진 본부장은“소방 법령이 개정돼 업무에 혼선을 겪는 관계자가 많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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