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소방시설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한다.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에서 감지기 오동작으로 경보를 작동 정지한 후 시설을 정비하던 중 다른 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로 인한 경보가 지연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소방청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에 관한 고시’를 지난 9월 8일부터 시행했다.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 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 상황을 인지한 경우에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폐쇄·차단된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 정상 상태로 복구한다.
그 다음 즉시 119 신고 후 재실자 대피 등 적절한 조치 취하고, 화재 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해 화재 여부 확인 후 화재가 확인될 경우, 초기 소화, 상황 전파 등 조치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 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화재는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방시설 점검을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할 경우에는 꼭 행동요령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