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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전시에도 재판 없이 사람 죽이면, 중대범죄” “헌법정신파괴 언행 일삼는 고위공직자 영구퇴출하고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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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타] 시민단체들, “전시에도 재판 없이 사람 죽이면, 중대범죄” “헌법정신파괴 언행 일삼는 고위공직자 영구퇴출하고 엄벌하라!”

시민단체들, “전시에도 재판 없이 사람 죽이면, 중대범죄”
“헌법정신파괴 언행 일삼는 고위공직자 영구퇴출하고 엄벌하라!”
“위자료청구 등 법적 수단 총동원, 김광동 등 퇴출 앞당길 것!”

 

지난 주말(토, 10.21.) 밤 9시 ‘국민제안경연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김종학 외),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상임대표 이호승) 등 시민단체들이 이달 말일 정오까지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을 공모·시상하겠다는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최종계획’(이하 계획) 및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배경설명에서 “전시에도 재판 없이 교전 상태가 아닌 비전투인(非戰鬪人) 등 사람을 죽이면, 중대범죄”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제2대 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이 헌법정신을 파괴하면서까지 역사적 사실과 법리 등을 왜곡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가 상금 300만원이 걸린 ‘호민주권자대상’(護民主權者大賞)을 신설하고, 마감을 연장하여 이달 말 정오까지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을 공모하여 시상하겠다고 나선 것은 김광동이 그동안 내뱉은 상습적인 망언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김광동은 지난 10월 10일 오후 김만덕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영천유족회’ 회장과 이른바 ‘보도연맹’ 등 사건으로 학살당한 영천지역 유족 등을 만나 “재판도 할 수 없고 법으로 다스릴 수도 없는 전시상황에서는 방화와 살인을 한 적색분자와 빨갱이를 군인과 경찰이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동은 사흘 뒤인 지난 10월 1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명백하게 그런 취지로 발언했다고 시인했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적대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즉결처분이 가능했다”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들 답변은 마치 현행범을 정당방어 차원에서 즉결처분한 것처럼 법리와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한 발언이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물론 유신체제와 비상계엄체제 및 긴급조치체제 등 모든 탄압을 겪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재판 없이 전투상태에 있지 않은 군인은 물론 민간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 등 중대범죄이자 엄격한 금지대상이며 강력한 처벌대상이다. 특히, 생존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강제되었던 보도연맹 또는 이른바 부역 관련자 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장에서 학살된 경우는 없었다.

관련 기록 역시 한국전쟁기 재판 없이 발생한 이들 대규모집단학살을 정당화하고 합리하고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사후에 조작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아무런 증거능력도 없다는 것이 양심적인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린 연구결론이다. 뿐만 아니다.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물론 심지어는 극소수 공산독재사회 또는 그 이름과 무관하게 사실상 세습군주국가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아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켰다고 주장해야만 할 정도로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인류규범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인권협약 등 국제법 역시 질병과 부상 등 일시적인 전투능력상실 또는 항복의사표명 등 비전투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정당한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제1기 진화위는 한국전쟁기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은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리하게 추궁하지 못했다. 한 때 한솥밥을 먹었던 민주당 의원도 김광동을 엄하게 질책하면서 공개사과와 시정약속 등을 받아내지 못했다. 특히, 아직까지는 김광동을 탄핵소추하자고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이에 분노하고 실망한 위 시민단체들은 “김광동은 역사적 사실과 법리에 반하는 위증성(僞證性) 답변을 한 것이며, 전시에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모두 죽일 수 있다면서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사망자집단 명예훼손죄도 저질렀다. 특히, 이 문제로 진화위를 몇 달째 공전시키는 등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도 범했다”면서 “헌법정신 파괴언행을 일삼는 김광동 등을 고위공직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불안과 공포 및 위험 등을 느낀 국민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국가공동체가 붕괴하거나 제2의 대규모민간인 집단학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현행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항에서 ‘진실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김광동에 대한 기피신청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입법목적을 부정하거나 목적달성에 꼭 필요한 진실규명을 방해한 자를 사전에 걸러 내거나 사후에 징계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기본법 제1조에서 명시한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을 열망하다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불안 등을 격은 국민과 함께 다수가 김광동은 물론 이처럼 흠결이 많은 기본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액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국민공모 및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각종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위헌소원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헌법정신파괴 고위공직자들을 영구 퇴출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함께 확정한 <헌법정신 준수방안 공모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최종계획>은 아래와 같다.
 

<헌법정신 준수방안 공모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최종계획> 공지

1. 호민주권자대상(護民主權者大賞) 신설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계획 최종확정

1) 국민제안경연잔치 지정공모분야에 상금 300만원이 달린 호민주권자대상(護民主權者大賞)을 신설하고, 10월 14일부터 긴급하게 공모하기 시작한 ‘헌법파괴 김광동 언행 응징방안’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을 공모하여 최우수제안을 제출한 개인, 집단, 단체, 정당 등(이하 응모 팀)에게 시상

2) ‘헌법파괴 김광동 언행 응징방안’ 긴급공모는 원래 10월 21일 오후 5시로 끝낼 예정이었으나 지정과제를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 공모로 수정·보완했기에 마감일시를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모기간이 끝나는 10월 31일 정오까지 연장

2. 국민제안경연잔치 지정공모분야 기존특정과제 2개

1) 차기총선 개혁의석 확보방안(상금 250만원) : 7월 21일 신설, 8월 25일 상금 증액, 아래 3개 방안 중 택일하여 승자독식과 사표방지 위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개정내용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진단한 후 자기제안이 가장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공개토론에 응해야 함

o 거대양당 혁신강화방안(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o 반윤(尹)세력 연대협력방안
o 양당도전 대연합신당건설방안

2) 백해무익 독재유물 승자독식 대권견제·분산 방안부문(상금 200만원) : 8월 22일 신설, 개헌포함 책임총리제도, 이원집정부제도, 내각책임제도, 직접민치제도, 지방분권제도 등 총망라, 응모 팀을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공개토론에 응해야 함

3. 모든 응모 팀 공통준수사항

1) 제안요지는 반드시 10분 쯤(최소 5분 이상, 최대 15분 이하)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제출해야 하며(2023. 10. 31. 정오까지) 동영상을 첨부하지 않거나 이미 유 튜브 등에서 방송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실격처리 또는 결격처리

2) 대한민국 유권자는 개인 자격으로 또는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집단을 만들거나 단체명 등으로 사용하여 응모 팀원이 되어 3개 지정공모분야에서는 특정과제당 각 1개, 자유공모분야(자유부문)에서는 최대 3개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여 응모하는 경우에는 경연주최본부가 응모 팀과 협의하여 최종출품작을 그 범위 안에서 선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4. 분야별 경연진행 최소 응모 팀과 상금

1) 지정공모분야 

o 예선은 특정과제당 각각 최소 4개 응모 팀으로 개시하며, 진출 팀에게 상금 없음
o 본선은 특정과제당 각각 최소 3개 응모 팀으로 개시하며, 진출 팀에게 상금 없음
o 결선은 특정과제당 각각 최소 2개 응모 팀으로 개시하며, 진출 팀에게 상금 없음. 다만, 최종 승리 팀에게는 각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포상

2) 자유공모분야

o 예선은 최소 12개 응모 팀으로 진행하며, 각각 30만원씩 포상 
o 본선은 최소 6개 응모 팀으로 진행하며, 각각 20만원씩 추가 포상
o 결선은 최소 3개 응모 팀으로 진행하며, 누적상금으로 금상은 총 150만원 포상, 은상은 총 140만원 포상, 동상은 총 130만원 포상

5. 경연방식

1) 예선 : 11월 1일 정오부터 개시, 자유공모분야 포함, 하루 1개씩 유 튜브방송원칙(각각 10일씩 순차적으로 방영한 후 방문시청자수 확인 화면 캡처)  

2) 본선 : 12월 1일부터 개시, 본선에서 관심도(방문시청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백화제방 부문 6개, 나머지 부문은 최소 각 3개씩 총 12개 제안을 10일간 동시방영, 공감도 평가)

3) 결선 : 12월 12일부터 개시, 결선에서 공감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백화제방 부문 3개, 나머지 부문은 각 2개씩 총 9개 제안 호응도(모금액 기준) 평가, 모두 10일씩 동시방영(결선탈락제안은 모금 등 불가)

4) 시상식 : 12월 23일 최종결선 결과 및 시상식 일시와 장소 등 발표

6. 경연이 불가능할 경우

1) 제안요지 동영상 응모가 아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연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o 자유공모분야 : 총 12개
o 지정공모분야 : 3개 부문마다 각 4개(총 12개)

2) 이 경우, (가칭) 백화제방 구존동이 만민제안[약칭 ‘백구만’]이라는 이름으로 유 튜브에 게재하는 조건으로 각각 위로금(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동영상이 아닌 응모로서 우수작인 경우에는 주최본부가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조건으로 장려금(10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최다제안특별상 또는 우수제안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6. 기타

1) 유 튜브 방송사 설립, 유 튜브용 동영상 제작 및 시상식 진행 등 자원봉사자 모집, 국민제안 경연잔치 개최본부 등 조직편성과 확대 등은 별도기획·홍보 등에 따라 추진한다.

2) 필요한 경우, 국민제안경연잔치 시상금 등 모금 등 후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가능한 한 11월에 개최, ‘심청가’ 판소리와 현대음악 및 고전전통무용 결합 등)

2023. 10. 22. 정오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의장 송운학, 010-3382-0203). 

[기타] 시민단체들, “전시에도 재판 없이 사람 죽이면, 중대범죄” “헌법정신파괴 언행 일삼는 고위공직자 영구퇴출하고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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