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화재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를 보상하는 사진(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29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소화한 시민에게 소화기를 보상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시민들에게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율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화재초기 소화자에 대해 소화기를 보상해주는 ‘화재현장 소화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번 소화기 보상제의 수혜자인 A씨는 지난 29일 16시경 진해구 소재 주택의 담벼락 배전반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맞은편 건물 가게에 있는 소화기 사용으로 초기 진화에성공해 인명피해 및 연소 확대 방지에 이바지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시민의 용기로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화재 초기 소화기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근처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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