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주취자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수요일 오전 3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남성이 만취 상태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마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씨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했다.
21일 마산소방서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이날 소방기본법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남, 51세)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특별사법경찰리 류용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도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대해주시기바란다.”고 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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