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구름많음속초5.9℃
  • 맑음2.1℃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3.5℃
  • 맑음백령도5.4℃
  • 구름조금북강릉6.5℃
  • 구름조금강릉6.9℃
  • 맑음동해7.1℃
  • 맑음서울6.4℃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3.6℃
  • 눈울릉도5.4℃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2.7℃
  • 맑음서산6.1℃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6.7℃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4.9℃
  • 구름많음포항10.0℃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7.2℃
  • 맑음전주5.9℃
  • 구름조금울산10.9℃
  • 맑음창원10.0℃
  • 맑음광주9.4℃
  • 구름조금부산13.6℃
  • 맑음통영10.7℃
  • 맑음목포7.0℃
  • 맑음여수8.5℃
  • 구름조금흑산도7.5℃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6.3℃
  • 맑음순천10.5℃
  • 맑음홍성(예)5.1℃
  • 맑음5.3℃
  • 구름많음제주13.2℃
  • 구름많음고산13.1℃
  • 구름조금성산14.1℃
  • 구름조금서귀포14.9℃
  • 맑음진주8.9℃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4.0℃
  • 맑음인제1.5℃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6.7℃
  • 맑음금산5.8℃
  • 맑음3.7℃
  • 맑음부안5.7℃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7.0℃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10.0℃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9.4℃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6.5℃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7.3℃
  • 구름조금영덕8.2℃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7.0℃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9.6℃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3℃
  • 맑음밀양8.7℃
  • 맑음산청7.1℃
  • 맑음거제9.2℃
  • 맑음남해7.7℃
  • 맑음11.4℃
의창소방서, 개정된‘초고층재난관리법’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의창소방서, 개정된‘초고층재난관리법’안내

240327-4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 안내.jpg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27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고층·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지난달 13일에 개정·공포됐으며, 2025214일부터 시행된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을 뜻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연결 기준 마련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협의제도 정비 총괄 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과태료 신설·정비 등이다.

 

특히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조치명령 불이행 시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