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3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 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에 대한 주차금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차랑 출동 지연 및 소방 활동 방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소방차 전용 구역 방해 행위로는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 자동차가 전용 구역에 주차·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 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주차금지를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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