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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술에 취한 사람’ 119구급대원 폭행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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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마산소방서, ‘술에 취한 사람’ 119구급대원 폭행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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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서는 이달 17일 수요일 자정 20대 남성 A씨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00번 길 인도상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하여,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가간 구급대원의 좌측 후두부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 직원은 현재 두통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산소방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20대 남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30검찰에 송치한다.

 

한편, 소방기본법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협박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유용규 업무 담당자는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구급 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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