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2.5℃
  • 박무-7.3℃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6.7℃
  • 맑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0.3℃
  • 박무서울-1.5℃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3.6℃
  • 맑음울릉도5.1℃
  • 박무수원-4.2℃
  • 맑음영월-6.1℃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4.4℃
  • 구름조금울진-0.8℃
  • 연무청주-1.3℃
  • 박무대전-1.3℃
  • 맑음추풍령-1.7℃
  • 박무안동-4.2℃
  • 맑음상주1.2℃
  • 연무포항5.0℃
  • 맑음군산-2.2℃
  • 연무대구1.1℃
  • 박무전주1.0℃
  • 연무울산5.1℃
  • 연무창원3.4℃
  • 박무광주0.8℃
  • 연무부산6.6℃
  • 맑음통영2.7℃
  • 박무목포1.0℃
  • 연무여수5.0℃
  • 박무흑산도4.6℃
  • 맑음완도1.8℃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2.4℃
  • 박무홍성(예)-4.9℃
  • 맑음-3.9℃
  • 구름많음제주5.7℃
  • 구름조금고산8.7℃
  • 맑음성산5.5℃
  • 맑음서귀포7.1℃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2.9℃
  • 맑음양평-4.7℃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4.7℃
  • 맑음천안-4.3℃
  • 맑음보령-1.7℃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2.8℃
  • 맑음-2.1℃
  • 구름조금부안-1.3℃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0.2℃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2.1℃
  • 맑음해남-2.9℃
  • 맑음고흥-2.6℃
  • 구름많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2.3℃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0.9℃
  • 구름조금청송군-7.5℃
  • 구름많음영덕4.1℃
  • 맑음의성-5.3℃
  • 구름많음구미1.5℃
  • 구름많음영천-1.4℃
  • 구름많음경주시1.0℃
  • 맑음거창-3.9℃
  • 구름많음합천-0.7℃
  • 맑음밀양-0.9℃
  • 구름많음산청-1.6℃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2.3℃
  • 연무-0.8℃
이훈기 의원, 방송3법 대표발의...언론장악 저지 한 뜻 74명 공동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이훈기 의원, 방송3법 대표발의...언론장악 저지 한 뜻 74명 공동발의

- 언론분야 영입인재 1호법안으로 방송3법 대표발의
- 중요성·시급성 공감한 의원 74명 공동발의 참여
- 언론개혁TF서 방송3법 등 언론개혁 과제 당론 추진
- 기존안 골자 유지하되, 즉시 시행

KakaoTalk_20240604_124421560.jpg

 

이훈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외에 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한 의원 7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언론분야 영입인재인 이 의원은 3,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9(MBC·EBS) 또는 11(KBS)에서 각 21명으로 확대하는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골자는 유지하되,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시행 시기를 기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했고, 기존 이사진의 임기는 법 시행 후 종료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이사진이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안 그대로는 통과된다 하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마련된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했다. 방송법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제정 및 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점을 악용해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KBS 노조는 사측이 제작진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방송편성규약을 어긴 행위에 대해 사측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최근 경찰은 "설령 규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방송편성규약에 대한 준수 의무가 법제화되면 이같은 제도적 허점이 보완되고 경영진에 의한 제작자율성 침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방송3법 통과 등 언론개혁을 5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이달부터 언론개혁 TF를 가동해 방송3법의 당론 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훈기 의원은 "공영방송이 바로서야 민생이 바로선다""8월 방문진과 KBS 이사진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방송3법을 신속하게 추진해,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현행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사의 경영진이 자신을 발탁한 정치권력에 보답하기 위해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소위 '정치적 후견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KBS는 박민 사장 취임 후, 그리고 '준공영' 체제였던 YTN은 방통위에 의해 사영화되고 김백 사장이 취임한 후에 일제히 뉴스와 시사교양프로그램의 진행자를 일방적으로 교체하는 등 정권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KBS 경영진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KBS 장악 문건'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권에 불편한 보도를 한 언론사나 기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하거나, 고소·고발과 검찰 수사로 압박하는 등 권력기관을 활용한 언론 탄압도 잇따르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달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는 지난해보다 15계단 떨어져 62위로 추락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MBC, KBS 등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쫓아내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언론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켰던 사례가 있다. 이에 맞선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저항과 파업이 이어졌고, 대량 해직 사태가 벌어지는 아픔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훈기 의원은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비극이 반복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번 방송3법 통과가 가장 최우선과제라는 언론계,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