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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회 예산심의 강화 3법 패키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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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맹성규, 국회 예산심의 강화 3법 패키지 발의

- 「국가재정법」·「국회법」·「국회예산정책처법」 패키지 입법안 발의
- 예결위 상설상임위 전환, 재정총량 심사제도·영기준예산제도 도입 등
- 맹성규, “현재 국회는 예산심의 들러리에 불과…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해야”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원회 전환 및 영기준예산·중복보고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패키지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17일(수),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국회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현행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조정되지 못하는 점,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결특위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을 문제로 꼽았다.

 

해당 개정안들은 ▲예결특위의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 전환 ▲국회의 재정 총량 심사 제도 도입 ▲중복보고서·영기준예산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해 예산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회 재정총량 심사 제도 도입과 3단계 심의 방식으로의 전환해,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들에 따르면 재정총량 심사제도란 기재부가 재정총량 및 분야별 한도 등을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이를 상임위·기관별 지출 한도 심사 등을 진행한 이후 해당 결과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상임위별 심사 내용을 예결위가 최종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3단계 심사 방식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예결위는 상임위 지출 한도 내 심사 부분은 수용하고, 한도를 벗어난 경우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관·부처 간 중복사업을 찾아내 조정하는 ‘중복보고서’ 제도,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5년 주기로 원점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 제도 도입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현행 예산 심의 시스템으로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 (심사) 들러리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힘들어지는 부분은 아마 기재부일 것이고, 가장 혜택을 받는 계층은 국민일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이 더욱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김유정·김윤덕·김현정·박균택·박홍배·박희승·이훈기·임오경·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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