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의창구 대산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주민이 소화기로 진화(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3일 의창구 대산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주민이 소화기로 진화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화재는 주택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모듈과 인버터 사이에 연결된 태양광 접속 반에서 발생했으며, 주민이 119신고 후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상기 서장은 “주민의 신속한 대처로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라며,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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