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임산물 수확이 활발한 가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산림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경찰과 산림소득과 직원,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이 참여하여 임산물이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지역과 임도, 산림 인접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행위 등이며, 불법 산지 전용 및 무허가 벌채도 포함된다.
광양시는 본인이 소유한 산림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 채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채취된 임산물은 압수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성 광양시 산림소득과장은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사용하는 행위, 본인 소유가 아닌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광양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임산물 채취 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