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8일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19신고 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급 대원의 출동이 불가피하며 비응급환자 신고 출동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한 질병이나 가벼운 부상 등 비응급 상황에서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보건소 상담을 통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법상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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