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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하여 13,661정 소지허가 취소, 6,305정 폐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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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청,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하여 13,661정 소지허가 취소, 6,305정 폐기 예정

- 분실·범죄경력·정신질환 등 확인하여 소지허가 취소하였으며,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은 지속적 소재확인·허가취소 절차 병행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8~9월 2개월간 실시한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찰청에서는 8월 ‘도검 안전강화 관리 대책’의 하나로, 소지허가 도검에 대해 실물 확인과 더불어 소지자 대상 위험성 여부를 점검했다.

※ ‘도검 안전 강화 관리 대책’ 주요 내용 : ①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②도검 신규 소지허가 절차 강화 ③총포화약법 개정(도검 신규 소지허가 신청 시 정신질환 여부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도검 허가 갱신 규정 등)


 그 결과 소지허가 도검 총 82,641정 중 73,424정(88.8%)을 점검하였으며, 총 1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였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가장 많았으나(47.2%), 범죄경력(2.6%)·정신질환(0.4%)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허가 취소하거나, 그 외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는 등(45.1%)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에게 결격사유 설명 및 적극적인 설득으로 소지허가 취소와 도검 회수를 하였다.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에서는 대상자를 만나 실물 확인 및 상담하던 중,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여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등 발언을 통해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소지허가 취소 및 도검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에서는 다른 경찰서에서 보낸 점검 통지문을 보고, 소지허가자 모친이 점검받기 위해 도검을 가지고 방문하여 면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위험함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우선 도검을 경찰서에 보관 조치하고,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여부 소명을 요구하는 등 신속히 조치한 사례가 있었다.


 소지허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하였으며, 올해부터 확보한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하여 올해 말 일괄 폐기 조치 예정이다.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11.2%)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총포화약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 총포화약법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제1항 제3호,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도검 보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소지허가 취소뿐 아니라 처벌(총포화약법 제71조 위반)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소재 확인 및 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