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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공무원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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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대전교육청, '공무원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결과 발표

공무원 및 가족 총 376명에 대한 조사 결과, 1명 수사 자료 제공

감사관 기자 브리핑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7월 7일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 대전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7월 20일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출범하여 공무원 및 가족 등 총 376명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7개 개발지구 고시 전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및 가족은 총 4명(4건)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3명(3건)은 취득 과정에 있어 의혹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내부종결’ 처리하였으며, 1명은 이미 내부 정보이용 투기 혐의로 수사 중으로 이번 조사 자료를 추가로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이번 조사대상 중 공무원 90명(재직 76명, 퇴직 14명), 가족 286명(재직 262명, 퇴직 24명) 총 376명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고령으로 입원, 해외 거주, 또는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재직공무원의 가족 11명과 퇴직공무원 43명은 미동의하였다.

조사는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조사대상자의 세목별 과세증빙내역을 토대로, 7개 개발구역 내와 인근의 토지 포함 전체 부동산 취득 내역으로 확대 조사하였고, 대전시민의 적극적인 부동산 투기 신고를 위해 공익제보신고센터(Help-Line)를 운영하였다.

한편, 조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감정평가사 등 3명)의 자문을 통하여 투기 여부를 판단하였고, 조사결과 처리 방향의 결정을 위하여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변호사 등 4명)심의를 거쳐 조사 결과를 확정하였다.

특히, 당초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달리 부동산 업무 관련 국·과장급 이상 및 담당자는 7개 개발지구내 부동산 취득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7개 개발지구 고시 전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4명(4건)은 모두 도안 2-2 개발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1명은 부친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것이고, 1명은 15년 전에 친인척으로부터 본인이 매입한 것이며, 1명은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3명 모두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내부종결’ 처리하였다.

나머지 1명은 이미 학하동 하천부지 투기 의혹으로 수사 중으로, 취득한 전체 부동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발구역 내의 추가 취득 내역은 없었으나, 투기의혹 해소 차원에서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였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직급에 상관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 확대 실시, ▲ 부동산(토지,건물) 신규 거래에 대하여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 집중 심사 강화,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인사 불이익 강화 ▲상시 신고센터 운영, ▲전체 공무원대상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실시 등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원천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 배성근 단장(부교육감)은 “이번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였으며,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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