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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합의로 개헌거국비상내각 구성하여 쿠데타 불가능한 제7공화국 시대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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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민합의로 개헌거국비상내각 구성하여 쿠데타 불가능한 제7공화국 시대로 나가자!

위헌불법 친위쿠데타는 실패했다. 내란 수괴(首魁) 윤석열이 행사하던 대통령 직무도 정지되었다. 우리 시민사회는 다수국민과 함께 이를 크게 환영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바뀐다고 우리 삶과 현실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한다.

 

사실 민주당 등 야당소속 국회의원은 내란저지와 탄핵가결 및 직무정지에 있어서 조역(助役)에 불과했다. 오히려 쿠데타 당일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목숨을 내걸고 맨몸으로 장벽을 쌓아 국회를 보호한 시민 수천여명을 포함하여 거의 매일같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핵소추 재()표결을 요구한 다수국민이야말로 여러 주인공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영웅이었다.

 

신세대 군경은 위헌불법 명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불복했다. 국민의힘(이하 국힘) 의원 12인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탄핵반대 당론을 어겨가며 국가이익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표결했다. 신세대 군경은 물론 이들 의원 역시 주역이 아닐 수 없다.

 

탄핵은 현재진행형이다. 내란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내란 수괴 행사 인사권 등 효력정지 및 내란공범 고위공직자 직무정지 임시특별법을 긴급하게 신규로 제정하는 등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직 단 하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목매어 바라보거나 파면을 확정할 때까지 방심하는 것은 절대금물이다.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상황전개를 예의 주시하면서 매주 최소 1회 파면촉구 등 집회를 이어나가야만 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라!”와 같은 구호는 물론 한덕수를 긴급 체포하라! 추경호, 권성동, 주호영 등 국힘 중진의원을 내란공범으로 긴급 체포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함께 외칠 것이다.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한다면, 현행 헌법에 따라 바로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실시해야만 한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우리나라 현대사를 여러 차례 더럽히고 왜곡시키고 뒤틀리게 만들었던 노골적인 군사쿠데타와 사실상의 쿠데타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만 한다.

 

그렇다! 다수국민에게 남아있는 상처와 쿠데타 트라우마는 결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전쟁전후에 발생했던 대규모 민간인 학살 등과 같은 각종 국가폭력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참사와 금융사기 및 전세사기 등과 같이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각종 국가범죄는 영원히 사라져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내란재발방지와 공정한 조기대선관리 등을 담당할 거국비상내각을 국민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합의로 구성할 거국비상내각은 제한된 시간과 다양한 의견 및 예상되는 촉박한 조기대선일정 등을 감안하여 공감대가 가장 넓은 내용을 중심으로 최소한도 범위에서 개헌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확정할 때까지 최소강령, 최대연합원칙과 중도실용정신에 입각한 국민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헌거국비상내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헌거국비상내각은 조기대선과 함께 개헌안 공고 등 현행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시최소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임시최소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확정할 수 있다.

 

차기 대통령과 차기정부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만 한다. 예컨대, 내란 관련자를 엄벌하고, 참된 민주공화국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도입해야만 한다. 특히,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쉽게 헌법조항을 개정하거나 신규 조문 등을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전례가 전통과 관행으로 발전해서 더 이상 우리 헌법은 경성(硬性)헌법이 될 수 없고, 점점 연성(軟性)헌법으로 고쳐지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임시최소개헌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예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이들 내용은 예시에 불과하다. 열린 마음으로 펼쳐질 대화와 토론 등 집중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증감 가능하며, 국민 공감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확정될 것이다.

 

- 부마항쟁과 5.18항쟁 및 윤석열 내란저지 등과 같은 위헌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저항권과 이들 명령과 지시 등을 거부하고 불복해야만 하는 군경 등 공직자의무

- 한국전쟁전후에 발생했던 대규모 민간인 학살 등과 같은 각종 국가폭력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와 금융사기 및 전세사기 등과 같이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각종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등에 관한 국가의무 명시

- 개헌안과 각종 법률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 및 각종 정책 도입안, 변경안, 폐지안 등에 등에 대한 국민발의와 국민투표 등 보장(직접민치체제 도입)

계엄령 선포권, 재의요구권(거부권), 사면권, 인사권 등 대통령에게 부여된 제왕적 권력 축소와 제한 및 책임총리 권한행사 보장, 조기대선 선출대통령 임기단축 또는 합리적 조정

- 중대선거구 선출직을 제외한 대통령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 결선투표제 보장과 위성정당 금지 및 민심 그대로 의석배분 명시

 

2024. 12, 17.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과 국힘해체 추진행동() 공감지지 46개 시민단체 일동

 

01.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 환수국민연대()

02.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연대

03. 강북민회

04. 개헌개혁행동마당

05. 개혁연대민생행동

06.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07. 경남 행·의정감시단

08.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09. 고양파주 흥사단

10. 고질적 난제 연구소

11. 공익감시 민권회의

12. 국가생태복지위원회

13, 국민공익감시단연합

14. 국민연대

15. 국민주권개헌행동

16. 도산 안창호혁명사상연구원

17. 동학마당

18. 동학민족통일회

19. 민족정기 구현회

20. 박정희 심판 국민행동

21. 박정희비자금 진실규명 국민행동

21. )김병곤·박문숙 기념사업회

23. )김찬국 기념사업회,

24. )DMZ평화네트워크

25.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26.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상규명추진회

27. 성남시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28.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9.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30.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31. 전국 다문화인 노동조합

32. 전북자주연합()

33. 정의연대

34. 조봉암선생 유훈사업회

35. 중도유적 지킴본부

36.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37. 직접민주서울 자치당

38. 직접민주주의연대

39.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40. 촛불혁명완성연대

41. kok(콕 또는 케이오케이) 토큰(코인) 플레이 피해자대책위원회

42. 투기자본감시센터

43. 평화시민네트워크

44. 한겨레 주주단

45. ·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