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6일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피난 행동 요령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기존의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변경된 피난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화재 발생 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염과 연기의 확산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대피 여부를 판단하거나 상황에 맞는 안전한 대피로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현관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승강기는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 불길이나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때 경량 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대피해야 하며, 대피가 어렵다면 욕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흐르게 한 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안병석 서장은 “시민들이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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