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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 “태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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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 “태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대표 발의

충남 군 단위 최초 자원순환도시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수요증가와 함께 늘어난 1회용품 사용량으로 쓰레기 문제가 최근 화두로 급부상한 가운데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태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난 제28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2일 처리될 예정인 이번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태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과 용어 설명 ▲자원순환 도시로의 기본원칙 ▲자원순환 도시로의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관련 사항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군민교육, 홍보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전재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구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생산‧소비‧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줄여, 살기 좋은 태안군을 만들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통해 태안군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단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통한 의식전환, 자원순환 도시로의 체계전환, 행정기관에서 주민으로의 주체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이번 조례를 통해 제시한 청사진처럼,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선순환체계가 자리 잡힌다면, 환경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태안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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