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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한다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22.2.9.)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21.10.19.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1.1. 시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22년은 7,500억)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운용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터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21.10.19. 행정안전부 지정·고시, 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기초지원계정의 5%는 추가 지원대상 지역(관심지역)에 지원한다. 광역지원계정의 10%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일부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된다.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107곳)가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하여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조합 내 의결기구)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투자계획의 평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합에서 결정 후 자치단체에 안내될 계획이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등으로 구성된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조합 내 의결기관)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은 지역마다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 지역이 추진한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분야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여건분석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도입 첫 해로 지자체가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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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부여군, 부여여고 단독 이전 관련 업무 협약 체결충남교육청과 부여군은 8일 부여여자고등학교 영어교과교실에서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박정현 부여군수, 충남도의회 조길연 부의장, 부여여고 이전 추진위원장 김기서 도의원, 부여군의회 진광식 의장 및 부여여고 총동창회장 등 교육공동체가 다수가 참석하여 협약이 갖는 의미를 더했다. 원래 부여여고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비왕궁터 발굴 및 정비사업’ 지구 내에 위치하여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어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있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 핵심 지역에 위치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11월 15일에 교육청과 부여군이 동반자로서 사비왕궁터 발굴 및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여여고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부여여고 이전 사업비 분담, 이전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제반 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협약하였으며,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공동으로 투자심사의뢰서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이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부여여고 단독 이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2021년 정기 2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 부여여고 단독 이전이 조건부로 최종 승인되었으며, 조건부 승인 부대의견으로 ‘교부금 기준을 반영한 사업비 축소’와 ‘인근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및 향후 학교 통합 등을 고려한 설계 추진’을 받았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여고 단독이전 조건부 승인은 지난 2년간 함께 뛰어주시고 다방면으로 애써주신 지역 내 기관, 지역 언론, 군민들께서 단합된 힘을 보여준 덕분에 이뤄낸 노력의 결실이고 큰 성과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속한 학교이전으로 부여여고 학생들이 배움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부여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사비왕궁터 발굴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백제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부여여고 단독 이전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부여군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공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부여여고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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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건립공사,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청주시가 오는 2월 초 청석빌딩 석면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청주시 통합시청사 건립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시설계 작업을 마무리 중으로 2월 중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진행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은 5월, 시공사는 7월에 선정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 표본 및 발굴조사, 청석빌딩 및 의회동 건물 철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청주시청사 사업규모는 지난 12월 30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총사업비 2750억 원, 연면적 4만 6456㎡으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는 3252억 원에서 502억 원 감소했고, 청사면적은 본청이 2만 8379㎡에서 2만 197㎡로 8182㎡ 감소, 의회가 6868㎡에서 4801㎡로 2067㎡가 감소됐으며, 주차대수 또한 679대에서 441대로 238대가 감소된 규모이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정해진 사업비로 추진할 경우 3개 본부(도로사업본부, 환경관리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를 포함할 수 없어 현재 부서 분산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이 지속되고,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에 청주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에 축소된 사업비와 면적으로 인한 애로점을 전달하고 사업비 증액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병원 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생발전위원회, 청주시의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 정책자문단, 시민협력관, 시의원 등 다양한 분야별 인사로 구성된 시청사 건립 자문위원회가 운영되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舊)지북정수장 부지 일반 수의매각과 입원환자 진료공백 최소화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임시병원 운영지원 등이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청주병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통합청주시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청주병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간 청주병원과 장기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 도출이 안 되면 시청사 건축이 중단될 우려가 있고, 착공이 된 후에라도 청주병원 명도소송 판결에 따른 불이행 소송 제기로 병원 이전 지연 및 강제집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임대료 추가 지출, 시공사 등 업체의 현장 유지관리비용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 등 막대한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청주시는 청주병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청사 건립공사가 시작된 만큼 기한 내 준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주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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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금강 회복 및 농어민 상생 위한 해수유통 촉구충청남도의회는 27일 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건의안을 통해 금강하구역 자연성 회복과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금강해수유통을 촉구했다. 전익현 충남도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금강호의 수질 악화 및 토사 유입에 따른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업 회복을 위해 제안됐다. 전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금강하굿둑이 금강의 흐름을 단절시킨 후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질 악화와 지속적인 녹조 발생 및 생태계 단절, 퇴적토 증가 등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했다”며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해수유통을 통한 자연성 회복 및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 및 대선공약 채택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하여 나섰다”고 말했다. 금강하굿둑은 1990년 준공 이후 충남과 전북의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며 염해와 홍수방지의 기능을 충실히 해왔으나, 현재 금강호의 수질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나빠졌고, 녹조의 독성문제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하구 해수유통 실증실험결과를 예로 들며 “낙동강하구의 해수유통으로 회류성 어종이 돌아오고 생태복원의 가능성을 확인한 반면, 식수와 농업용수의 염해 피해는 없었다”며 “금강하구도 현 배수갑만을 활용한 실증실험을 통해 해수유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한 “연간 80만 톤의 토사가 쌓여 갯벌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회유성 어종은 사라지고 수산업 붕괴 현상에 직면했다”며 “농민과 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금강 취·양수장 이전 계획을 비롯해 중·장기적인 생태복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은 물론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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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선7기 허석 시장 공약 이행률 97%순천시는 지난 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민선 7기 3년 6개월 동안의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행률 97%를 기록하며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허석 시장의 공약은 5대 분야(신뢰, 안전, 복지, 경제, 문화) 73개 실천과제로, 이 중 완료는 14개 사업, 이행 후 계속 추진은 35개 사업, 정상 추진은 18개 사업, 일부 추진은 6개 사업이다. 특히 ‘도청 제2청사 신대지구 유치’, ‘광장 토론회 및 정겨운 담소 정례화’, ‘순천만갯벌 세계유산 등재’, ‘여순사건 70주년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촉구’, ‘순천 지역화폐(순천사랑상품권)도입 및 운영 지원’ 등의 공약은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한 호응도 높은 공약이다. 진행 상황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완료 사업으로는 숙의민주주의 기반 갈등영향평가 모델 개발, 도청 제2청사 신대지구 유치, 시민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온누리 자전거 무인터미널 확충, 순천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콘크리트 구조물 녹화 및 수목터널 조성, 순천관광지 순천시민 1년 회원권 도입 등이다.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은 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거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으로, 광장토론회 및 정겨운 담소 정례화, 노인·장애인 거동불편자 건강주치의 사업, 천사(1004)데이 추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설립,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 출산 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편한 환경 조성, 농업 민·관·학 상설협의체 구성,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 등이다. 정상 추진은 민선7기 종료 시점까지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중금속 걱정 없는 놀이터 운영, 풍덕1 배수펌프장 유수지를 활용한 시민편익시설 설치, 먹는 물 안심 공급사업, 해룡천 통합·집중형 수질 개선,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등이다. 일부 추진사업은 대·내외적 환경의 제약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고품격 새꿈도시(실버타운)건설 등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우 2020년 8월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지난해 3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등 민간과 지자체 차원의 협력체계는 갖추었으나, 국제사회 동향 및 북한의 협력 의사 부족 등으로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남북한이 람사르습지에 동시 가입된 공통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등과 함께 철새 서식지 복원 등 생태교류를 통해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물꼬를 틀 예정이다. 고품격 새꿈도시(실버타운) 건설은 은퇴자 주택, 휴양·레저시설, 의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투자의향자가 없어 ZOOM 활용 등 비대면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기존 실버타운 운영사에 대해 민간사업자 제안방식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시민과 약속한 민선7기의 주요 사업들을 가시적 성과로 완성하는 중요한 시기다.”며 “지난해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를 A등급까지 끌어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민선7기 마지막 평가를 SA등급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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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김정섭 공주시장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속히 촉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김 시장을 비롯해 충주시, 제천시, 포항시, 순천시 등 비수도권 9개 기초자치단체장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2570만 비수도권 국민을 대표해 1월 29일로 지정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의 날’은 2004년 1월 29일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 선포일을 기념해 제정,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이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김 시장은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선진국 대열에 올랐지만 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인구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도 기존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 추진해 국가균형발전 노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를 국가 최우선 핵심과제로 삼아 과감한 결단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수도권 집중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선 균형발전은 꼭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로 최우선 과제가 바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비수도권 9개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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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군 공항 특위,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촉구 성명서 발표광산구의회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석)가 25일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 정부와 국방부의 주도하에 국가 사무로 추진되도록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째 군 공항 이전이 제자리였던 이유는 지자체 주도의 기부 대 양여 방식과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가 감당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재원과 지원이 필요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 사무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과 종전부지를 활용한 개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국방부의 미온적 입장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전 후보지와의 지역갈등이 심화됐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현석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정부가 국가사무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며 “지역 갈등을 야기하고 지자체에 군 공항 이전 비용을 전가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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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제1회‘균형발전의 날’기념식 개최균형발전특별법 개정(’22.1.20시행)으로 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1회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통상부 공동 주최로 1. 25.에 세종시청에서 개최되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커지는 가운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매년 1월 29일을 ‘균형발전의 날’로 지정 법정기념일로 하여 국가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행정적 책임강화를 선언하였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안부 장관, 해수부 장관, 국토부 1차관 등 약 50여 명의 주요 정부인사가 참석하였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문재인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 시기 2003년 4월에 국가균형위원회 창설 이후,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그리고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선언’을 통해 균형발전을 본격적인 국가정책으로 표방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공간적 분산정책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운영하였고 지역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역별 전략산업육성,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하였다. 현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비전과 3대전략 9대 핵심과제로 분권·혁신·포용의 균형발전 가치를 표방하면서, 지역주도 추진체계로 개편, 지역균형뉴딜과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초광역협력 지원을 추진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의 날’ 제정은, 이러한 정부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 심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물론이고 더욱 깊은 지역주도의 관심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전라북도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중앙-지방과 지역간 긴밀한 협력관계와 함께 무엇보다 지역 고유가치를 존중하는 균형발전정책이, 차기 정부에도 국정철학으로 지속되어야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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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문창무 의원, 원도심 교육 발전 조례 제정된다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문창무 의원(중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서의 ‘원도심’은 “도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던 지역이 사회 여건의 변화,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에 따라 그 중심 기능이 감소한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지정․고시된 ‘인구감소지역’을 말하며, 이에 준하는 지역 중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산시교육감이 지정한 지역”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89개 시․군․구에 포함된 동구와 서구, 영도구 3곳과 부산시교육감이 추가로 지정하는 지역이 조례의 대상지역에 해당된다. 원도심 3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의 위기로 거론되고 있지만, 학령인구 차원에서 접근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해 9월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전체 초․중학생 중 원도심 학생 비중은 (2000년)12%에서 (2020년)7.7%로 크게 감소했다. 원도심의 전체 인구는 2000년 대비 33% 감소한 반면 초․중학생은 전체 인구 감소율의 2배가 넘는 67.3%가 줄었다. 또한,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도심 지역 소규모학교가 대상학교에서 배제된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원도심을 중심으로 학교통폐합 등의 문제가 지역 이슈로 다뤄지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로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각종 시책사업에서 원도심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로 명시했으며, 원도심 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는, 교육기관 균형 배치 사업, 학교시설 노후화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 원도심 학교 학생의 학력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취약계층 학생 대상 교육복지 지원 사업, 지역 내 교육 기반시설 확충 사업,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 연계 및 지역 자원 활용 사업 등을 포함했다. 또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원도심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등을 통해 원도심 교육 발전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문창무 의원은 “그간 중구 중학교 문제 등 원도심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화가 필요함을 인식했다”며, “조례안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원도심’의 명확한 정의를 이끌어내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최대한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하다 보니 중구가 명시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중구를 빼고서는 원도심을 말할 수 없는 만큼 중구를 포함한 온전한 원도심의 교육 지원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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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개시광양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상규명 신고와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신고 대상은 1948년 10월 19일~1955년 4월 1일 여순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수형자 등 희생자들과 그 희생자의 유족이나 친족, 그리고 진상규명에 대해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 등이다. 신고는 1월 21일~내년 1월 20일(1년간) 가능하며, 읍면동사무소 여순사건 담당자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고서와 증명자료, 제적등본, 보증서 등으로, 서류는 신고처에 비치되어 있고, 광양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 접수된 서류는 1차적으로 광양시에서 조사원을 파견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송부된다. 실무위는 서류 검토 후 보완조사를 시행해 중앙위원회로 송부하며, 이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희생자·유족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신고접수 업무를 위해 지난 12일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역사교육과 신고접수 업무 지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추후 1~2차례 추가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를 위해 2명의 조사원을 채용 진행 중이며, 진행 상황에 따라 최대 5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광양시 여순사건 피해자 규모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사에서 563명이 확인됐으며, 이후 광양시의회 연구모임에서 추가로 49명 확인되어 총 612명이 확인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