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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 복구지원 방향 발표(행안부 등 16개부처)정부는 지난 3.4일부터 5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오늘(3.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3.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3.15일부터 3.18일(잠정)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하고,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하였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하여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긴급지원주택),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① 건설ㆍ매입임대주택 공가는 LH와 지자체간 계약을 통하여 지자체에 일괄 공급하고, 지자체가 입주희망자에게 주택을 배정 ②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이재민들이 주거지원을 원하는 유형 등을 조사하고, LH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 후 이재민에게 재임대 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하고,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산업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 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물(전기・가스)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1인당 월 10kg),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를 적용하고,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하여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세대당 1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하고,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이용자에 대하여 1개월분 유료방송요금 감면(기본요금의 50% 이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자산을 활용하여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소방청은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교통, 경범죄)에 대해서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농・임업인 영농 재개 및 경영지원]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며,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자영업 등 경제활동 지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보증료율 우대(0.5%→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전 개최 등 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유예(1년)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유예 우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융자)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에서 모든 민박사업자로 확대하여 농어촌민박시설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세제 및 금융 지원]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및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최대 1년) 조치를 할 계획이며,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20% 이상)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또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최대 5억,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해주신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관계 당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산불의 원인과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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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소외계층의 든든한 해결사로 호평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홀로 어르신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믿음직스러운 해결사로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기동처리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종합민원과 민원팀과 읍·면 사무소에 전화 한 통화면 바로 출동한다. 전기(전등·콘센트 교체 등), 상수도(주방·화장실 수전교체 등), 집수리(방충망·문고리·문경첩 교체 등) 등 생활민원 전반을 다룬다. 특히 보일러 수리, 도배 지원 등 작지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을 빠르게 처리해주면서 호응도가 높다. 기동처리반은 지난해 보일러 99건, 상하수도 228건, 전기 233건, 도배 351건, 집수리 189건으로 모두 1100건의 생활불편민원을 해결했다. 또 서비스 만족도조사로 개선점을 찾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8명의 도배자원봉사자를 선발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나서고 있다. 고창군청 정재민 종합민원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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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친환경차 보조금, 물량 대폭 확대대구시는 올해 친환경차 보조금, 물량을 대폭 확대해 총 9,566대를 보급한다. 대구시가 친환경차 민간 보급을 시작한 2016년 이래 연간 보급 물량 중 가장 큰 규모로 지난해보다 48% 정도 증가한 규모다. 대구시 친환경차 보급은 2011년 공공기관 보급을 시작으로 2016년 민간보급을 본격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24,863대를 보급했다. 올해 친환경차 보급은 총 9,566대로 ▲전기차 6,191대 ▲이륜차 2,970대, ▲수소차 405대이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최대 1,100만 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800만 원, 전기중형버스 최대 6,000만 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수소차는 3,250만 원 정액 지원하고 전기승용차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전기택시는 국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최대 1,3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되는 전기승합차(중형)의 경우 국비 500만 원을 추가 지원(최대 6,500만 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을 대구시 거주 요건을 작년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변경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 환경부, 한전, 민간사업자, 대구시 등을 포함1,300기를 구축할 계획이며, 대구시는 민간충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충전사업자가 설치하는 공용급속충전기 17기(기당 500만 원) 및 과금형 220V 공용콘센트 600기(기당 50만 원)를 지원한다. 수소충전소는 현재, 성서수소충전소(달서구신흥버스 차고지), 관음수소충전소(북구 관음로/우주교통 차고지), 대구주행시험장 수소충전소(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3개소를 운영 중이고 올해는 대구혁신도시 수소충전소(동구 첨단로/한국가스공사 주차장) 1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차, 이륜차, 수소차 보급사업 관련한 상세한 안내는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친환경차 보급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충전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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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겨울철 난로·보일러 화재 주의 필요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화재 발생이 높은 겨울철 난방용품인 난로·보일러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난로·보일러는 겨울철 체온 유지를 위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지난 5일 마산합포구 구산면 소재 주택에서도 보일러와 연결된 벽면 콘센트 전선에 화재가 발생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다. 난방용품의 주요 안전수칙은 ▲장기간 사용 및 외출 시 난로 등 전원 끄기 ▲안전 인증을 받은 규격품 난로 사용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 ▲보일러 주변 가연물방치 금지 ▲가스 안전차단기 사용 등이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기울여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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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안전 점검의 날' 비대면 캠페인 실시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3일,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구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으로 2월 한 달간 진행되며, 겨울철 많은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는 전기, 가스 안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등을 다룰 계획이다. 특히 △외출 시 전열기기의 전원 차단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전열기 근처 가연물 제거 등 겨울철 전기안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전기 사용 실태를 미리 점검할 것을 권장할 예정이다. 고기남 생활안전과장은 “안전 문화의 확산은 생활 속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위험 요소를 발견하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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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겨울철 축사 화재관리 철저 당부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겨울철 난방기 사용 중 전기적 요인에 따른 축사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1월 충남 도내에서 8건의 축사화재가 발생하여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겨울철 축사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농장규모에 적정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및 안정 개폐기 작동여부를 점검하며, 전기배선 및 콘센트는 규격품 사용과 문어발식 플러그 연결을 지양해야한다. 또한,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전기설비 주변 먼지 또는 거미줄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쾌적한 축산환경관리를 위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 급수시설 동파 방지를 위한 단열 조치, 북풍이 불어오는 방향에 방풍 커튼 설치, 분뇨 오염을 막기 위한 주기적 깔짚 교체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농업기술센터 오은석 축산기술팀장은 “겨울철 축사 화재를 막기 위해선 축사 관계자가 수시로 축사 내·외부를 살피고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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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설 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16~´20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하루 평균 734건으로 평소(599건, 5년 일 평균)보다 1.2배 많이 발생했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건수는 일 평균 400여 건으로 평소(599건,5년일평균)보다 줄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21.3% 정도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연휴 전날 18시 전후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고, 특히 교통사고 1건당 인명피해는 설날 정오(12시) 전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시간대 교통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설 연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높게 분석되어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 설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절반 이상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 시청 등의 안전의무 불이행(56.0%, 설 연휴 총 8,841건 중 4,948건)으로 밝혀졌고, 신호위반 12.6%(1,110건), 안전거리 미확보 8.9%(791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비율도 증가하는데, 고향 가는 길 장거리 운전에 대한 주의와 함께 익숙하지 않은 도로일수록 방어운전의 자세가 요구된다. 한편, 설에는 명절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주택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17~’21년) 설 명절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598건이며, 18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쳤다. 연도별 주택화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 거리두기를 했던 2021년 설 명절의 주택화재는 121건으로 2020년보다 다소 증가했다. 설 명절에는 하루 평균 40건 정도의 주택화재가 발생하는데, 평소(30건, 연간 일 평균)보다 10건(33.3%) 많은 수치다. 이러한 주택화재 2건 중 1건(55.4%, 총 598건/부주의 331건)은 음식 조리 중이나 화원방치 등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20.1%(120건), 과열 등 기계적 요인 8.5%(51건)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부주의 화재는 화원방치가 27.2%(90건/부주의 331건)로 가장 높았고, 음식물 조리 중 26.0%(86건),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17.8%(59건)나 발생했다. 주택화재는 주로 오전 9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식사 전 음식 준비 시간과 맞물리는 오후 13시와 18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교통사고]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운전 중에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한 후에 운전한다. 차에 타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아이들은 반드시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Car seat)를 사용하여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지상파 디엠비(DMB) 시청 등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이나 지나친 대화 등도 자제하여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친지들과 만나거나 음복 등으로 가볍게라도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새벽 시간에 이동할 경우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 등이 도로 틈에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결빙(살얼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빙이 쉬운 다리 위나 터널의 입·출구 비탈면, 응달 구간 등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음식을 조리할 때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특히 불을 켜 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한다.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할 때는 연소기 근처에는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기름을 걷어낸 종이행주(키친타월), 포장비닐 등)은 멀리하고, 자주 환기하도록 한다. 주방용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 다른 전기용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단독으로 사용하는 콘센트를 쓰도록 한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성묘 등으로 산에 갈 때는 산불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소중한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 불의의 안타까운 사고로 얼룩지지 않도록, 이번 설 명절에는 평소보다 안전 수칙을 더 잘 지켜 사고 없는 평안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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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이달 29일부터 5일간 있을 연휴, 민족 대 명절 설에 안전을 더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방이나 방의 천장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부착해 화재를 감시하고,가구마다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방에서 냄비를 태우거나 촛불 부주의, 전기화재 등에서 발생한 연기를 인식해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옆방까지 들릴 만큼 큰 경보음으로 화재 감시에 큰 효과가 있다. 소화기는 나무, 플라스틱, 유류, 콘센트 화재 등을 가리지 않고 초기 화재에서 큰 성능을발휘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거나 늦출 수 있다. 이기오 서장은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듯이 각 가정에 화목과 안전이 깃들어 모든 일이잘 풀리는 임인년 되시길 바란다.”라며 안전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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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및 방역 수칙 홍보 실시곡성군에서는 지난 1월 19일 설 명절을 대비하여 귀성객과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및 방역 수칙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은 관내 전통시장, 곡성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군 직원을 비롯하여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전남도시가스, ㈜효성엔지니어링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안전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균열․손상․누수 위험 여부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비상구 확보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손소독제 비치, 실내 환기 상태를 점검하고, 외지인 이용이 잦은 옥과 5일장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코로나19 리플렛, KF-94 마스크, 일회용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방역 점검도 병행실시 하였다. 또한 설 명절 시기에 귀성객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는 만큼 ▲차례 등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 ▲짧게 머무르기 ▲어르신 등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개인 방역 철저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등 방역 행동 수칙을 홍보하였다. 군 관계자는“설 명절에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안전 점검과 예방수칙 홍보에 최선을 다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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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건조주의보에 따른 화재예방 당부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연일 계속되고 있는 건조주의보에 따라 일상 속 화재예방을당부했다. 건조한 날씨에서는 미세한 정전기가 건조한 먼지에 뭉치에 튀어 화재로 이어지기도하고, 잘 마른 쓰레기 더미에 무심코 던진 덜 꺼진 담배꽁초가 화재로 번지기도 한다. 생활 속 화재예방 수칙으로는 ▲콘센트 먼지 제거 ▲지정장소 흡연 ▲난방기구 사용시 가연물 접촉 엄금 및 외출 금지 ▲소화기 구비 및 위치 파악 등을 지켜야 한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모두가 소방관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