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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돌입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 도내 화재피해 저감 및 현장 중심의 긴급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12월 22일(금)부터 26일(화)까지, 12월 29일(금)부터 다음 해 1월 2일(화)까지 10일간의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와 전 소방서가 실시하는 특별경계근무에는 소방공무원 4,294명과 의용소방대 9,451명의 총 13,745명의 인력과 소방차량 716대, 소방정 2대, 헬기 1대 등 719대의 장비가 동원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해맞이 명소 등 다중운집예상 장소 96개소에 소방력 전진배치를 통하여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종교, 숙박,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겨울철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실내놀이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소방관서장 현장지도,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추진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에는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발생 취약지역의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대상은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소방출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조인재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안전하고 평안한 성탄절 및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과 빠른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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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추진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추진교육(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023~2024년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21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층수가 높아 피난이 어렵고 수면이나 음주, 피난약자 등이 거주하는 상황으로 인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피 안전성이 취약하다.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소장 등 관계인 소집 안전교육 ▲입주자 화재 피난 행동요령 및 관리자 화재 피난안전 매뉴얼 제작·보급 ▲피난시설 입주민 안내 및 사용방법 교육 ▲공동주택 옥상 대피로 확보 및 안내표지 부착 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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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겨울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안전수칙 당부콘센트 과열 화재현장(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화재 빈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담배꽁초 등으로 비롯되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 예방의 당부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화재 통계에 따르면 발화 원인은 부주의가 883건 중 503건(57%)으로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적 요인 177건과 기계적 요인 49건이 그 뒤를 이었다. 부주의의 세부 요인으로는 담배꽁초가 201건으로 압도적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화원방치80, 음식물 조리 69건 등이 나타났다. 이에 소방본부는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화재 예방을 위해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노후콘센트 교체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담배꽁초 불씨 제거 후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 보관하지 않기 등 안전수칙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겨울엔 담배꽁초나 소각재 등 사소한 요소에 의한 부주의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며 “일상 속 화재 예방 수칙을 준수해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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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겨울철 ‘블랙아이스’사고 주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도로 위에 눈이나 비가 내려 아스팔트에 스며들었다가 기온이 떨어진 사이 얇은 얼음막이 도로 위 생기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고가다리, 터널 진출입 구간, 그림자가 진 곳 등에 심하게 나타나며, 도로 표면 온도가 0℃ 이하일 때 가장 많이 형성된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기상예보와 교통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타이어 상태 확인 및 안전장치 장착 등 차량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차 간 거리 2배 이상 유지하고, 급 핸들조작 및 급가속 · 급감속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길하 서장은 "블랙아이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평소 서행 등 감속 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운전습관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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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전통시장 FIRE 스티커 배부 캠페인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마산어시장과 동마산시장에 방문해 온도감응형 화재경보 스티커를 배부 캠페인(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지난 15일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마산어시장과동마산시장에 방문해 온도감응형 화재경보 스티커를 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전통시장 점포별 난방기구 등 전기 사용 증가와 문어발식멀티 탭 사용 시 화재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감응형 화재경보 스티커(멀티 탭부착용)를 제작·배부, 전통시장 관계인의 화재 위험성 인식을 강화해 화재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캠페인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병행해 실시됐으며, ▲난방기구 사용 시 유의점 교육 ▲문어발식 멀티 탭 사용 자제 당부 ▲온도감응형 화재경보 스티커 배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당부 등이다. 이선장 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 전통시장 관계인과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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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택 아닌 필수철 인명·재산 피해 감소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 당부(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8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인명·재산 피해감소를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구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어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공장에서 문을 수리하기 위해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소화기로 화재 진화를 시도해 피해를 막는 등의 초기진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상태를 알려주는 녹색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 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도 주기적으로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이선장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나와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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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창원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소방안전교육창원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소방안전교육(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15일 의창구 도계동 소재 노인주간보호센에서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고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난 상황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중점에 두고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시 초기 대응 요령 ▲겨울철 3대 난방용품 안전 교육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처치 요령 ▲119 신고요령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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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진동면 의용소방대’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누기 행사진동면 남녀의용소방대원 사람의 김장 김치나누기(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진동면 의용소방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진동면 의용소방대 이상칠, 장은숙 대장과 의용소방대원은 진동119안전센터 식당에서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김치를 담갔으며, 이후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25곳의가정에 전달하기 위해 진동면행정복지센터에 김장된 김치를 기탁했다. 이상칠, 장은숙 진동 남·여성의용소방대장은 “우리가 나눈 작은 마음이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철을 보내시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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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겨울철이 되면서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에 대해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목재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티나 재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도조절 장치가 없는 화목보일러에 많은 연료를 투입할 경우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거나, 연료 투입구 또는 연통 등에 불티가 날려 주변 땔감이나 지붕 등의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는 등의 화재위험 요인이 매우 많다. 화목보일러의 올바른 사용법은 ▲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 ▲ 연료 투입구 개폐 시 화상 주의 ▲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투입 금지 ▲ 나무 연료 투입 및 투입구를 꼭 폐쇄 ▲ 화목보일러 인근에 소화기 비치 등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평소 화목보일러의 올바른 사용법을 기억하고 주기적인 화목보일러 안전관리로 화재예방에 힘써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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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겨울철 3대 전기 난방용품 사용주의 당부전기장판 화재사진(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13일 겨울철 추운 날씨로 주택에서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3대 전기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히터, 전기열선은 작은 부주의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난방용품에서 비롯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인증 제품 사용 ▲보관된 난방용품 재사용 시 열선 파손 여부 확인 후 사용 ▲제품 주위 인화물질 두지 않기 ▲외출 시 플러그 뽑는 등 전원 차단하기 등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