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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충북 단양군은 내달 11일까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 주택은 4월 29일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인 안전을 위해 가급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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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충북 단양군은 내달 11일까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 주택은 4월 29일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인 안전을 위해 가급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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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충북 단양군은 내달 11일까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 주택은 4월 29일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인 안전을 위해 가급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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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음성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다음 달 11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접수 과정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토지는 전체 23만2112필지로 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올해 음성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 폭은 7.12%로 지난해 상승률 7.17%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마친 것으로,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5880호이다. 의견은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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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음성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다음 달 11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접수 과정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토지는 전체 23만2112필지로 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올해 음성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 폭은 7.12%로 지난해 상승률 7.17%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마친 것으로,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5880호이다. 의견은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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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음성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다음 달 11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접수 과정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토지는 전체 23만2112필지로 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올해 음성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 폭은 7.12%로 지난해 상승률 7.17%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마친 것으로,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5880호이다. 의견은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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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충북 괴산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4,436호가 대상이다. 전년도에 비해 주택가격은 5.86% 올랐고, 주택 수는 102호 늘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괴산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우편이나 FAX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와 한국 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시고,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택가격 열람은 인터넷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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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충북 괴산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4,436호가 대상이다. 전년도에 비해 주택가격은 5.86% 올랐고, 주택 수는 102호 늘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괴산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우편이나 FAX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와 한국 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시고,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택가격 열람은 인터넷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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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충북 괴산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4,436호가 대상이다. 전년도에 비해 주택가격은 5.86% 올랐고, 주택 수는 102호 늘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괴산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우편이나 FAX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와 한국 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시고,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택가격 열람은 인터넷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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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총 2만1489호(미공시 포함)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를 통해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임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