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 구름많음속초10.6℃
  • 안개4.2℃
  • 구름많음철원2.8℃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5.2℃
  • 흐림대관령-0.7℃
  • 흐림춘천5.3℃
  • 박무백령도13.9℃
  • 구름많음북강릉11.4℃
  • 구름많음강릉11.2℃
  • 구름많음동해9.3℃
  • 흐림서울9.3℃
  • 흐림인천10.6℃
  • 흐림원주4.9℃
  • 구름많음울릉도13.9℃
  • 흐림수원9.8℃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9.1℃
  • 흐림울진8.0℃
  • 흐림청주8.3℃
  • 박무대전7.4℃
  • 흐림추풍령5.3℃
  • 박무안동5.4℃
  • 흐림상주4.8℃
  • 흐림포항9.6℃
  • 흐림군산10.0℃
  • 흐림대구6.2℃
  • 흐림전주9.3℃
  • 흐림울산10.3℃
  • 흐림창원11.1℃
  • 흐림광주10.6℃
  • 구름많음부산14.1℃
  • 흐림통영12.9℃
  • 흐림목포11.6℃
  • 흐림여수12.9℃
  • 흐림흑산도15.0℃
  • 흐림완도11.6℃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6.4℃
  • 안개홍성(예)7.0℃
  • 흐림5.6℃
  • 흐림제주16.3℃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8.0℃
  • 흐림서귀포17.4℃
  • 흐림진주6.9℃
  • 흐림강화10.5℃
  • 흐림양평5.7℃
  • 흐림이천4.3℃
  • 흐림인제2.3℃
  • 흐림홍천3.8℃
  • 흐림태백1.8℃
  • 흐림정선군2.9℃
  • 흐림제천4.2℃
  • 흐림보은4.5℃
  • 흐림천안6.0℃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7.9℃
  • 흐림금산6.4℃
  • 흐림7.2℃
  • 흐림부안9.2℃
  • 흐림임실6.8℃
  • 흐림정읍8.7℃
  • 흐림남원7.6℃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10.2℃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9.5℃
  • 흐림순창군7.3℃
  • 흐림북창원9.8℃
  • 흐림양산시10.3℃
  • 흐림보성군9.5℃
  • 흐림강진군9.9℃
  • 흐림장흥8.8℃
  • 흐림해남9.4℃
  • 흐림고흥10.8℃
  • 흐림의령군5.6℃
  • 흐림함양군5.6℃
  • 흐림광양시12.3℃
  • 흐림진도군10.1℃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4.0℃
  • 흐림문경5.3℃
  • 흐림청송군2.4℃
  • 흐림영덕8.0℃
  • 흐림의성3.2℃
  • 흐림구미6.4℃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5.8℃
  • 흐림거창4.6℃
  • 흐림합천6.8℃
  • 흐림밀양7.8℃
  • 흐림산청6.0℃
  • 흐림거제11.2℃
  • 흐림남해11.4℃
  • 흐림10.0℃
음성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음성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열람·의견 청취

음성군청

 

음성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다음 달 11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접수 과정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토지는 전체 23만2112필지로 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올해 음성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 폭은 7.12%로 지난해 상승률 7.17%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마친 것으로,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5880호이다.

의견은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