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도로교통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순창군은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2019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해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