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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사상구 모라1동 청년회, 운수사 계곡 환경정비 활동사상구 모라1동청년회(회장 서정우)는 지난 10일 회원들과 함께 운수사 계곡에서 새봄맞이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운수사 계곡은 천년고찰 운수사가 있고 맑은 물과 울창한 산림으로 사상구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찾는 휴식장소이다. 서정우 회장은“겨우내 떨어진 낙엽과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청소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보물 운수사를 널리 알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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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인천 미추홀구는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무단 굴·채취, 산림 무단 훼손 행위 등이다. 문학산 및 승학산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 및 등산객들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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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성 증가... 각별한 주의 필요태안소방서가 산불 취약시기인 봄철을 맞아 산불예방 안전수칙을 당부하고 나섰다. 봄철에는 산을 오르는 등산객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농사를 짓기 전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이에 태안소방서는 백화산 등 주요 등산로에 화재예방 홍보를 실시하며 유사시 언제든 소화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소화기 함을 점검하고 환경 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산불예방 주의사항으로는 ▲산림 인접지에서의 무단 소각금지 ▲농업폐기물 소각 시 마을단위 공동일자 지정 ▲쓰레기 소각 시 관리인 상주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봄철에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 발생되는 만큼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며 "담배꽁초나 농업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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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구조대, 봄철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 119구조대는 7일 천주산 일대에서 봄철 산악사고를 대비하여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봄철 등산객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천주산 일대 등산로파악 ▲로프 매듭 활용 산악구조 현장 실습 ▲등반·하강 등 상황별 신속한 인명구조 전술 훈련 등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 능력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을 지휘한 이한기 구조대장은 “산악사고는 신속한 대응과 조치가 중요하므로,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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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예방수칙 준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봄철 산악사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산악사고는 등산객인 많아지는 4월부터 증가하고, 특히 주말 사고발생 비중은 전체 사고의 50.8%를 차지한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산행코스를 선정하고, 기온 급강하를 대비한 등산복 등 보온장비 준비를 철저히 한다. 출발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유사시를 대비해 산악위치표지판과 119구급함 위치를 확인한다. 김병우 대응구조과장은 “봄철 산악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며 “봄철 산행을 즐기는 분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해 즐거운 산행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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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산북구청년연합회, 철쭉이 반기는 등산로 조성부산 북구는 지난 4월 3일, (사)부산북구 청년연합회가 만덕 보건환경연구원 뒤 등산로 초입 일대에 철쭉을 심고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걷고싶은 등산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북구 청년연합회 회원 50여명이 참여하여 등산로 초입 가장자리부터 시작해 약 150m 가량 철쭉 500여본을 심고 등산로 법면에 버려진 쓰레기 약 100L를 수거하는 등 쾌적한 등산로를 가꾸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서창희 회장은 “북구 주민과 등산객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등산로를 걸으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보행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관내 불결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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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4월 정례조회 개최경산시는 4월 1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례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조회는 공직기강 확립 유공 국무총리 표창, 도정 및 시정발전 유공, 도지사 및 시장 정기표창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과 공정·정의사회 구현에 이바지한 공로로 안경숙 보건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이어 도정발전 유공에 김인수 압량읍 이장협의회장이 선정되어 표창패를 수여받았으며, 윤정유 하양읍 여성자율방범대장 외 14명이 지역발전에 대한 공로로 시정발전유공자로 선정되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한 안경숙 보건소장과 각 분야에서 우리 고장을 위해 묵묵히 일한 도정·시정 발전 유공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였다. 아울러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명, 한식을 전후로 과수 전지목 소각, 등산객 증가 등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고 올해는 울진, 삼척 등 대형산불이 발생한 만큼 현장중심의 예방활동, 초동 대응체계 강화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어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전 공직자는 맡은바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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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등산객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홍성군 산림녹지과는 지난 31일 담당 직원들과 용봉산자연휴양림 기간제 근로자, 숲길등산지도사 및 내포문화숲길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용봉산 산림전시관에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법의 취지 설명과 근로자 안전교육, 숲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15년 이상 경력 소방관 두명이 직접 강사로 참여했다. 용봉산 휴양림 내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산불추세 등을 그동안 실전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교육참여자 전원이 등산객의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방법을 숙지하고, 심폐소생술을 배워보는 등 실전을 겸비한 교육 진행으로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정채환 산림녹지과장은 “등산 사고는 봄철인 4월부터 증가해 가을철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면서 “미리 응급상황 대처 요령을 숙지해 등산객의 안전을 지키고 재난상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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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청명․한식기간 특별경계근무 돌입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산불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청명 · 한식기간인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청명 ․ 한식기간 동안 식목활동 및 등산객 입산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화재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489명과 소방차량 38대를 동원해 ▲ 주요 등산로 예방순찰 ▲ 산불예방을 위한 화재안전 컨설팅 및 교육 · 홍보 ▲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활동 체계구축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으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길하 소방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림 인접지역 등에 산불화재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한 주의를 해 달라.”며 “아울러 시민들이 안전한 청명 · 한식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방지와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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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5월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